[2026년]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자료 제출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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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반기신고함에 있어서
아래와 같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고용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출서류 :
1. 202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제출서식 1부
※ 제출서식변경(추가)내용 : 생년월일앞 6자리 포함, 계약유형(정규,무기,계약)
2. 전직원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
3. 근로자제외명부 및 장애인근로자명부
4. 장애인근로자급여대장,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, (기간제 또는 시간제 장애인근로자인 경우) 출근부
※ 중증장애인: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, 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
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따라 ‘중증장애인확인서’ 발급해야 함.
1.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후 발급
2.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(https://hub.kead.or.kr/ve/main.do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
3. 정부24 (www.gov.kr)에서 로그인 후 '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' 민원서비스 신청
5.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수증은 2027년 1월제출
다. 제출기한 : 2026년 07월 17일(금) 18:00까지
라. 제출방법 : 회신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( swfn@swfn.kr )
붙임 1. 202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제출서식(이하 법인홈페이지(36이야기_공지사항 8번)에서 다운로드)
2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신청서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
첨부파일
- 붙임1. 202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제출서식.xlsx (592.3K) 2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6 14:23:56
- 붙임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신청서.hwp (45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6 14:23:5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