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부담금(지원금) 관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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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7회작성일 2024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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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기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
2. 본 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신고를 반기신고(1월 및 7월)로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현황보고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시설 : 삼육재단 산하 전 시설
나. 제출서류 : 전직원임금대장,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, 장애인근로자명부, 장애인근로자 급여대장, (기간제-시간제)장애인근로자 출근부,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
다.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방법
1.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후 발급
2.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(https://hub.kead.or.kr/ve/main.do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
3. 정부24 (www.gov.kr)에서 로그인 후 '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' 민원서비스 신청
라. 제출기한 : 2025년 01월 15일(수) 18:00까지
라. 제출방법 :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( swfn@swfn.kr )
첨부파일
- 2024장애인고용부담금자료양식수정본.xlsx (566.2K) 4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15 17:00:35
